대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신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신 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 A 씨(27)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뇌사 상태에서 끝내 사망했다. 신 씨의 혐의는 이에 따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고의 도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신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