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세금 체납자 압류 코인 팔아 징수하겠다고 선언한 지자체

2024-11-19 21:34

체납자들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하는 통지서 발송

파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uriy Shurchkov·Parilo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uriy Shurchkov·Parilov-shutterstock.com

이는 가상자산을 악용해 자산을 숨기는 체납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징수 방식으로, 국내에서 지자체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보유한 약 5000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다. 체납자들에게는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을 예고하는 통지서가 발송됐으며, 총 17명의 체납자가 압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총 1억 2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파주시는 최근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코인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 방식을 모색해 왔다.

파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체납자들에게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자들이 더 이상 자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