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대해 음주 장면 미화 문제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자막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내용이 반복적으로 방송된 점이 문제가 됐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주의’ 결정은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해당하며 방송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사례가 공영방송의 책임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SBS·MBN 등에도 제재 조치
이날 방심위는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재를 결정했다.
KBS 뉴스 프로그램들(‘KBS 뉴스9’, ‘KBS 뉴스 7 경남’)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민원을 제기한 시청자들은 해당 보도가 객관성을 잃고 KBS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과도하게 언급하고 협찬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상세히 설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심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해당 업체에 광고 효과를 제공했다고 판단하며 역시 ‘주의’를 의결했다.
TBC ‘생방송 굿데이’는 병원장 출연자의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으로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해당 병원의 사업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MBN ‘MBN 뉴스센터’는 한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으로 소개하며 인터뷰한 보도 내용으로 행정지도 단계의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시청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제주 4·3 사건 보도 관련 민원도 접수
MBC ‘뉴스데스크’는 한강 작가의 소설을 다루며 제주 4·3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균형하게 표현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보도에서는 토벌대를 ‘군인 경찰 토벌대’라고 상세히 설명한 반면 남로당 무장대를 ‘무장대’로만 언급해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방심위는 이 사안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공정성·윤리성 강조
방심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방송사들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심위의 제재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 단계(‘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과징금’)로 나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의 신뢰도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방심위의 '나 혼자 산다' 법정 제재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터질게 터졌네", "방송에서 지나치게 음주 장면을 많이 내보내는 게 문제"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요즘 술 예능도 많은데 굳이?"와 같이 방심위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