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지난 8월 8일 별세한 유아인 부친을 언급했다.
이어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간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선보인 만큼 그동안의 사회 공헌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목적으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2021년 5월~지난해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 1월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폰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