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지역 교직원들의 수사기관 비위 적발 건수가 1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이 폭력, 음주운전, 스토킹, 추행, 절도 등 다양했다.
경북교육청의 최근 2년간 비위 교직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27건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2)명, 해임(6), 면직(1), 강등(2), 정직(16), 31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9), 견책(22) 등의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주의 4건, 불문경고 등 39건, 소청심사 1건, 의결보류 4건, 처리 중 18건으로 집계됐으며, 48건은 수사기관의 공소권과 혐의 없음의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 모 중학교 교사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구속)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구속) 등으로 파면됐다.
봉화 모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기소유예)로 면직됐다.
영덕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4월, 사기(불구속) 혐의, 안동 모 중학교 교장은 같은 달, 강제추행(불구속) 혐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두 해임 처분됐다.
경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구속) 3건의 혐의로 해임, 포항 모 고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2월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불수속) 혐의, 포항 모 초등학교 시설직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불구속) 혐의로 각각 해임됐다.
모 지원청 과장과 포항 모 초등학교 교사, 안동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7월 음주운전(구약식) 혐의로 각각 정직(1~2월) 처분을 받았다.
안동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다.
구미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소유예)으로 감봉1월, 경주 모 학교 교사는 지난 3월 재물손괴와 상해로 감봉2월, 상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감봉1월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