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후, 약 130m가량을 따라가며 성희롱을 하고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예쁘다"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불쾌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큰 불안감을 느껴 신고했으며,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A 씨의 재범 사실은 재판부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러 번 반복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사건은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2021년 영국에서 50대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따라다니다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