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기어를 주행 상태(D)에 놓고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전진하던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께 안산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 기어(P)로 변속하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던 와중 A씨가 하차하기 위해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히며 열려 있던 문이 다시 닫혀 그사이에 A씨의 몸이 끼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핸들이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었던 탓에 차량은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뒤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난 뒤 현장을 지나가던 한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차량 기어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엔 오후 9시께 강원 속초항 인근에서 차량에 탄 일가족 중 앞좌석에 앉아 있던 아들이 다이얼식 기어를 잘못 조작해 승합차가 청초호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부두 안벽 타이어에 매달린 40대 B씨와 차량 앞좌석에 있던 40대 부인 C씨, 10대 아들 D군을 구조했다. 다행히 이들 가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아 119구급대에게 응급 치료를 받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호수 근처에 차를 세워 놓고 쉬던 중 앞좌석에 탑승한 D군이 다이얼식 기어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인해 호수 내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P' 모드로 설정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다이얼식 기어를 사용할 경우 실수로 기어가 바뀌지 않도록 신중히 조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