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예상을 깨고 '중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혐의 전부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밑으로 선고를 받기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이를 알고 있는 여권에서는 2심 역시 '빨간불'이 커졌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왔다. 검사 출신 전직 국민의원 의원인 김웅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정치인 중 처음으로 2심 전망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친명(친이재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면서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추가로 무죄 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으로, '무죄 아니면 벌금형'일 거라는 예상을 깬 판결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