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징역형] 당황한 이재명 지지자들, 현재 이런 반응 보이고 있다

2024-11-15 18:12

당혹감 역력... 판사에게 분노 표출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표정에선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15일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선고에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나 가벼운 벌금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내려진 판결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 다가왔다. 선고 전까지 민주당 측의 분위기는 비교적 밝았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전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등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먼저 도착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이 대표의 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입장할 때 웃는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이 대표와 함께한 의원들의 표정은 급격히 변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는 이 대표와 의원들은 일제히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후 이 대표는 취재진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함께 동행한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판사들을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선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현장에 의원들은 없었다. 집회는 시민의 규탄 발언 위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지지층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에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될 것"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한 당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법적으론 반국가 선동죄였지만 당시 판사들이 정의로웠나?"라고 말하며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면서 “물증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비슷한 주장의 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지지자는 1심 재판부의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적인 글을 남겼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여러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는데 이 대표는 왜 탄압을 받는가?"라고며 정치검찰과 정치판사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유죄로 봤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