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 대선 주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설령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이것이 민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의 무게를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많은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국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던 발언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고 말한 것을 예로 들며, "이 역시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 선택의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체제다. 논쟁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일부 허위사실이 섞였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는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후보들이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유권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