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인 반응

2024-11-15 1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개진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기념 촬영 마친 한동훈·이재명 / 뉴스1
기념 촬영 마친 한동훈·이재명 / 뉴스1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로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는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