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 대표 정치적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이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제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곧바로 내비쳤다. 이 대표는 "항소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