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5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취업 대비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상식’이라는 주제로 이론 중심의 특강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찰행정학과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인 이연주 노무사를 초청하여 대학생의 취업 및 단기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 관련 법령과 상식에 대하여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 캠페인은 취업 시 알아야 할 최저임금,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시간, 부당해고, 산업재해, 퇴직급여, 4대보험과 세금 등 노동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현장 및 실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나 취업 후 학교에서의 교과서로 배운 내용 외의 현장감 있는 노동 관련 상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취업 전후로 노동과 관련된 권리가 상시 존재한다는 걸 다시금 깨우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여대 경찰행정학과 박종렬 교수는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노동 관련 법적 상식과 사례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해주신 노무사님과 광산구청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