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한 명이 다치고 함께 있던 반려견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72)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 씨는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으며,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특히 안전이 강조되는 구역이었다. 조선일보는 현장 목격자들 말을 빌려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차량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속도를 내 인도로 돌진했으며, 충돌 직후 후진해 다시 2차 충돌을 일으켰다고 한다. 차량이 전봇대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치였고, 견주 B 씨가 현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사고 후 A 씨는 차량 안에 한참 머물렀다가 옷을 털며 걸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