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제418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더불어 음주 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 취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 개정안의 추진 계기가 된 가수 김호중은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