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혐의 없음” 조양호 불구속에 여론 폭발 “사법부가 국민 우롱”

2018-10-15 17:20

6개월 검찰조사,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못해 결론
“역시 재벌이 법위에 있네요”,“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아요” 등 사법부 불신 팽배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희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의 피의자심문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희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의 피의자심문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 수백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물컵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막라하고 이를 비난하는 민심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5일 각종 인터넷카페와 SNS상에서는 "갑질논란 조현민 무혐의 말이되나요??"부터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갑질 무혐의래요. 역시 재벌이 법위에 있네요", "'사법불패'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도 조씨일가는 아무런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어요" 등 재벌봐주기 수사라는 내용의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이디 win00**씨는 "저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야 구속되는지, 일반 국민 같으면 바로 구속 할건데"라며 허탈한 심정을 표현했다. 아이디 ncessit*씨는 "검찰, 법원....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군요. 정말 이들을 몰아내야 정의가 바로 설수..."라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아이디 banjang****씨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 법은! '274억 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기소.."라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hunsungthe***씨는 "한국은 부패 사법부 부터 물갈이 해야...일반인 법과 특권층 법이 달리 적용되는 나라"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어 챙기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자신이 설립한 중개업체인 트리온 무역 등 회사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운영자 류모씨(68)와 약국장 이모씨(65)도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진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
조현진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

조 전무는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혐의(폭행)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으며,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종이컵을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두 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어 조 전무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광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조 전무가 광고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