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3일 일정 "제242회 임시회" 개회

2018-10-15 14:51

연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3일간 일정 개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수가 제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의.

경기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가 오는 16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연천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16일 제1차 본회의 개의와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청취된다.

이어 17일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와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된다.

아울러 제242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