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 처분

2018-10-15 13:20

조양호, 불구속 재판행...배임·사기·횡령 등 혐의만 8가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혐의·공소권 없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