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심속도 10km/h 낮춰도 통행시간 차이없어

2018-10-12 17:21

"도심지역 주행속도 줄여 제동거리 단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낮추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1일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 협업으로 주행속도에 따른 통행시간을 측정하는 실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심 속도하향이 교통체증 유발여부와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주역-원당교차로(13.2km), 조촌교차로-안적교삼거리(14.7km) 2개 구간을 선정해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 교통량이 적은 점심 및 야간시간대에 GPS를 장착한 2대의 차량이 왕복하며 각각 시속 50km/h, 60km/h로 동시에 주행했을 때의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 운수회사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참관인도 차량별로 2명씩 배치해 실증 과정을 참관토록 했다.

조사결과 20~30분 걸리는 2개 구간 주행에 평균 2분 34초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 조사 시 전주역에서 원당교차로에 이르는 약 13km구간의 경우 출근시간대에는 시속 60km/h로 주행했을 때 26분 10초, 시속 50km/h로 주행 했을 때 26분 44초로 차이는 34초에 불과했다.

반대로 원당교차로에서 전주역으로 주행 할 경우 양 속도 간 소요시간 차이는 1분 57초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적은 낮시간과 야간시간에도 차이가 불과 1분 52초로 제한속도를 낮춰도 도심 교통체증 유발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한속도를 낮추면 사고 피해는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아일랜드 속도관리 매뉴얼(2015)에 따르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자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50km/h에서는 55%였으나 60km/h에서는 8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의 차량속도별 제동거리 실험결과 60km/h로 달리던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27m였으나, 50km/h에서는 제동거리가 18m였다.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짧아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은 도심지역 주행속도를 줄여 제동거리 단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라면서“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속도하향의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