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월급 안줘” 스킨푸드 직원 임금체불 드러나

2018-10-10 17:20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스킨푸드 측 8월부터 직원 임금체불 드러나
직원들 “권고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다. 월급 못 받아” 분통

스킨푸드
스킨푸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지난 8월부터 직원들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 14곳에 줘야 할 20억 원대 대금과 중소기업은행에 빌린 채무 29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 본사 직영점 직원 A(24) 씨는 "스킨푸드 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위키트리에 제보했다.

A 씨는 본사에서 계약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킨푸드 직영점에 입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 씨는 8일 저녁 카톡으로 임금 체불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 직원분이 9월달 월급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려왔다"면서 "8월 월급도 스킨푸드에서 지급하지 않아, 아웃소싱 업체 측 돈으로 줬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스킨푸드 직원들을 대신 채용·관리하는 아웃소싱 업체는 이곳 말고 3곳이 더 있다. 이들 아웃소싱 업체 대표들은 지난 8일 스킨푸드 본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임금과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스킨푸드에 고용된, A 씨 포함 계약 직원 60여 명은 '권고사직'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9월 임금을 비롯해 스킨푸드 본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A 씨는 "어제(9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근무를 계속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스킨푸드 측은 당장 직원 없이 매장을 비워놓는 '무인매장' 상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만을 내놨다.

또 다른 직원 C 씨는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월급날을 코앞에 두고 통보받았다. 권고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다. 일을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