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놀라 넘어져 전치 8주 입은 행인”... 개 주인에 벌금 200만 원

2018-09-22 13:10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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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이 반려견을 풀어놓아 한강에서 산책을 하던 행인을 다치게 만든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강둔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채 반려견을 풀어놓았다. 마침 근처를 산책하던 행인 B씨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한 다리 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개 때문에 B씨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친 정도가 너무 지나쳐 개가 다가오는 것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반려견은 크기가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이 아닌 데다 사건발생 장소가 인적이 드물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A씨의 과실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거나 타인에 달려들지 못하도록 주시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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