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 살인'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받은 이유

2018-09-21 15:10

제작사는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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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 살인'이 유가족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영화 '암수 살인'은 감옥에서 추가 살인 7건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감옥에서 온 퍼즐' 편으로도 다뤄졌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영화 '암수 살인'의 실제 유가족 여동생은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사건 연도를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바꿨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 범행이 일어난 지역까지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 여동생은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영화 '암수 살인' 제작사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제작사는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영화는 공식적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작 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home 박주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