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BJ 철구에게 내린 징계

2018-09-14 21:40

BJ 철구는 재발방지를 약속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J 철구 / 유튜브, 철구형 (CHULTUBE)
BJ 철구 / 유튜브, 철구형 (CHULTUBE)

BJ 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7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 방송 욕설 논란으로 네티즌 신고가 접수된 BJ 철구에 대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BJ 철구가 지난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과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해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하게 욕설을 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인터넷 방송에서의 욕설·혐오 표현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후에도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했다.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욕설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