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어머니와 세 딸이 탄 모닝을 들이받아 모두 중태에 빠뜨린 70대 역주행 운전자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는 14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A씨는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밤 11시47분쯤 경남 합천군 신평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정주행하던 모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탑승한 어머니와 20대 딸 3명이 전신 골절을 입는 등 중태에 빠졌다. 특히 운전석 뒷좌석에 탔던 미혼의 셋째 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혼수상태다.
스포티지에 탄 A씨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역주행을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2.1㎞를 역주행을 하면서 정주행하던 차량 2대를 스쳐 보내고, 목격자가 중앙분리대 반대편에서 나란히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주의를 줬는데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포티지가 역주행한 도로에는 급브레이크 등으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도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모닝과 정면충돌할 때까지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샀다.
다만, 종이조각처럼 구겨진 모닝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확 꺾여있었다. 역주행 가해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은 채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은 사고 순간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것이다.
이번 사고는 20대 세 딸이 휴가철을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관광에 나섰다가 역주행 차량에 참변을 당해 세간의 공분을 샀다. 천재지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날벼락’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