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했다

2018-09-14 11:50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 체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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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일부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23명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10명이다. 이 중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23명에게 체류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들은 이후 모국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예정이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동안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 외 지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난민과 달리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 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다만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 체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등을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이들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배경을 설명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