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50억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구속 오늘 결정…가맹점주들 낸 산재보험료도 착복

2018-09-12 10:00

빵반죽 통행세·우유 판매장려금 챙겨…앞서 추징금 35억도 회삿돈으로 납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50억원 넘는 돈을 통행세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난다. 사진/연합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50억원 넘는 돈을 통행세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난다. 사진/연합

잇따른 회사돈 횡령혐의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김 대표는 그동안 이른바 자신의 개인회사를 차려놓고 회사의 납품하는 물품의 이익을 중간에 갈취하는 '통행세'를 받아온 정황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탐앤탐스 직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어렵게 영업이익 반등을 이끌었지만 통행세 등 고질적인 오너리스크로 경영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는 바가지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김 대표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9~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제공하는 팩당(1리터) 100~200원 ‘판매 장려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판매 장려금은 시장개척과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10억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자신이 경영권을 쥔 A업체를 탐앤탐스 식재료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총 50억원을 빼돌리고 탐앤탐스의 대표 제품인 ‘프레즐’을 공급하는 중간 회사를 설립해 통행세 9억원을 챙긴 수법도 드러났다.

이 밖에 김 대표가 지난 2014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회사 직원에게 가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증언을 시킨 정황도 포착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주택 등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7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김대표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로 인해 탐앤탐스 신뢰도는 바닥 끝까지 추락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보유해 로열티를 챙긴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맹점주들이 낸 18억6000만원의 산재 보험료를 착복했다는 의혹까지 죄질이 나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탐앤탐스는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개선되고 있었다. 영업이익은 2014년 65억 원, 2015년 44억 원, 2016년에는 2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41억원으로 반등했다.

만약 통행세 50억원을 갈취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수익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과 기회비용을 놓쳤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실감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커피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로 내년도 인건비 지출 부담도 가중돼 엎친데 덮친격이 되고 있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