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가 SNS로 재판 후기를 전했다.
윤서인 씨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으로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라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서인 씨는 "구형이랑 선고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음"이라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 씨 딸이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이 담긴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서인,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