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가수에게 돈 보내고 못 돌려받자 소송 건 팬

2018-09-09 18:30

“2억 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좋아하던 라이브카페 가수에게 돈을 보낸 팬이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걸었지만 패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가수 김모 씨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이모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간 약 2억 2500만 원 상당 돈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실제로 이 돈은 김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이 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8일 수원지법 민사합의16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 2억 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당신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 원씩 후원을 했다. 김 씨 곡을 노래방 기기에 등록하기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김 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이 씨가 김 씨에게 준 돈 2억 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 씨는 항소했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돈을 보내고 받은 관계에서 차용증과 같이 법적으로 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돌려받는 일은 매우 힘들다.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관계와 금액 크기, 원고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파악한다.

이와 유사하게,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돌려받지 못한 A씨 사례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900만 원을 선뜻 내줄 만큼 재산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10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금전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그 정도 금액을 대가 없이 줄 정도로 긴밀한 사이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