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7번째 무면허운전한 70대 "징역 6개월"

2018-08-25 12:50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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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6월 4일 오후 8시 25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시장 주변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16년과 지난해 잇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여섯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재판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똑같은 화물차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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