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면허 교통사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8-08-23 12:44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조현재 과장"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조현재 과장"지난 6월 26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조현재 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조현재 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조현재 과장"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중고생들이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터카를 빌려 운전 중 80km 구간에서 135km로 과속하여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다 빚어진 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면허 사고의 유형이다.

미성년자 무면허에 의한 교통사고는 ’16년 725건에서 ’17년 988건으로 36%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또한 ’16년 14명에서 ’17년 26명으로 85% 급증하였다. 그중 렌터카에 의한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카쉐어링 어플의 경우 대면확인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줍거나 위조된 면허증으로 쉽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으며, 일부 렌터카 업체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서도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고로 상대방을 숨지게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렌터카 업체의 경우 임차인 본인 여부 및 운전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여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렌터카 대여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무면허 운전자 과실 50%,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대여해준 렌터카 업체 50%과실을 판결하였다.

정작 무면허로 운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처벌을 피하거나 벌금형에 그치게 된다. 최근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방지대책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 대여 시 신분확인 절차 개선과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며, 면허가 없이 운전한 미성년자와 부모에게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찰, 교육 당국 그리고 가정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운전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는 빗길운전 또는 사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 본인의 운전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