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친인척 계열사 누락, 고의성 없었다"

2018-08-13 14:20

"행정착오일뿐... 재심의 통해 적극 소명할 것"

대한항공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인척 회사 누락에 대해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재심의를 신청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항공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인척 회사 누락에 대해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재심의를 신청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한항공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인척 회사 누락에 대해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재심의를 신청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차종을 누락함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며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