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또 검찰수사.... 처남 보유 계열사 누락 혐의

2018-08-13 14:00

4개 계열사 및 62명 친족 내용 누락

사진/연합
사진/연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상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한진그룹의 계열사에 해당되지만 조 회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또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통해 세금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려 왔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처남이 보유한 4개 계열사 누락 외에도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62명의 친족 내용을 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해당 행위들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