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세관, 휴가철 대비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확산 캠페인

2018-07-28 03:36

자진신고 여행자에게 100% 기념품 당첨 이벤트 실시

김해공항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 사진=자료사진
김해공항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 사진=자료사진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조규찬)은 여름 휴가철 맞아 7월 27일(금)부터 8월 9일(목)까지 2주간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궁극적으로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과세목적보다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휴대품검사 비율을 평상시보다 30% 가량 높이고, X-Ray 검사를 강화하여 신고하지 않은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처리하게 된다.

특히 유럽, 괌, 호주 등 주요 쇼핑지역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고액의 면세품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세관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검사를 강화하며,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2천 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간이세율 20% 적용시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감면(관세의 30% 감면, 15만원 한도)되어 약 22만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40%, 2년내 2회 이상 신고불이행시 60%)로 인해 세금이 약 45만원 가량 부과되며, 신고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 신변 등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은 압류되고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김해공항세관은 최근 기존 여행자가 입국장내 세관구역 통과시 면세대상 여행자든 자진신고 여행자든 구분 없이 중앙통로 1곳으로만 이용토록 하던 것을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다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면세통로와 자진신고통로를 명확하게 구분ㆍ운영하고, 자진신고 전용검사대 운영 및 입국장 바닥에 통로 안내선을 부착하는 등 여행자 통로를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집중 검사기간 중 7월 30일(월)부터 8월 3일(금)까지 1주간은 자진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 여행자에게는 자진신고 안내 리플렛과 소정의 홍보물(밴드, 네임택)을 제공하고, 입국시 자진신고하는 모든 여행자에게는 100%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공항세관장은 “이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와 자진신고 확산 캠페인이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문화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진신고를 통해 보다 많은 여행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