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서 숨진 4살 여아' 피해 아동 외할머니 “우리 손녀, 너무 불쌍해”

2018-07-19 15:50

외할머니는 “애엄마가 아이 사진만 보면 실신을 한다”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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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가족이 방송에 나와 심경을 전했다.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사망한 아동의 외할머니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현정 앵커는 외할머니에게 현재 가족의 상황을 물었고 할머니는 "(빈소에) 아기 사진도 못 걸어놓고 있다. 아기 사진만 보면 애엄마가 실신을 한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5살 먹은 게 그 열기 속에서 어떻게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며 울먹였다.

김 앵커는 통학 차량이 주차된 위치, 어린이집 주변 환경에 대해 물었다.

외할머니는 "어린이집이 외진 데 있다. 차 세우는 데도 외지다. 학원(어린이집)에서는 차 안에서 (아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듣는다"고 설명했다. 아동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옆으로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는 아이 어머니가 "나 아기 봐야 된다고, 왜 나만 안 보여주냐고 그냥 나도 쫓아가야 된다고. 어린 게 어떻게 어디를 가냐고 내가 쫓아가야 된다고. 엄마, 생일날 뭐 사줘, 뭐 사줘 해서 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사줬는데. 쫓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할머니는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너무 끔찍했다. 얼굴이 막 데이고 시퍼렇고 막 그냥 진짜. 그런데 그 아기 본 당시에는 아기가 팔도 막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몸부림은 친 것 같다. 아기를 영안실에 놓을 때 뼈를 맞춰서 똑바로 눕혀놨다. 차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 어른도 10분 이상 있기 힘든데 7시간을 5살 먹은 아기가 거기서 있다는 생각을 해 봐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차량에 블랙박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그날따라 유치원 CCTV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허억 가천대 교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처럼 통학 차량 끝에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며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의무적으로 차량 전체를 확인한 후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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