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등기이사...아시아나는 되고 진에어는 안되고?

2018-07-11 16:10

아시아나 등기이사 재직 때도 불법...같은 사안 다른 처리? 국토부 이중잣대 논란

사진/ 연합
사진/ 연합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을 등기이사 등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국적의 박모씨를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등기이사로 임명했다. 항공법상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임원 재직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2년 항공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안을 소급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모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이 사안은 엄연히 불법이었다는 데 있다. 항공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면허 취소 사안이었다. 2008년 이후 4년 간 정부의 재량으로 넘어갔다가 2012년 면허 취소 수준으로 강화됐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국토부가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아시아나의 불법성 여부는 충분히 가려질 수 있었단 지적이다.

국토부로서는 10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항공법 개정 과정도 알지 못한 채 아시아나는 시일이 지나 적용키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직무유기 논란에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진에어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진에어 역시 미국 국적의 조현민 부사장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현재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려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이 항공법을 개정한 2012년 이후에도 등기 이사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박모씨가 등기 임원으로 일한 아시아나와 비슷한 경우다. 결국 비슷한 사안을 국토부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분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시효가 없어 국토부의 향후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아시아나 봐주기'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