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D-1, 여전히 '먹구름'

2018-07-09 18:30

임금 상승분 및 근무시간 조정 두고 입장차 확연... 노조“ 10일 협상 결렬시 바로 파업 일정 논의”

사진/ 연합
사진/ 연합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한 마지막 협상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은 여전히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임금과 근무시간 조정을 두고 노사 간 이견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과 광주형 일자리 공장 등 협상이 어려운 사안도 산적해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10일 오후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 휴가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6월 말 교섭 결렬 후 14일 만인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집중 교섭을 단행했다. 2주 만에 열린 교섭에선 임금과 성과급 외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시간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5.3%(11만6276원) 인상, 비정규직 임금 7.4%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한 8시간 주간 2교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 기본급 3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인당 13만원의 상승분이 발생하는 데 이는 사측 제시한 금액과 10만원 이상 차이나는 수준이다. 내일 교섭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주간연속 2교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도 난제다. 노조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1조(8시간5분)와 2조(8시간20분) 근무시간을 각각 5분과 20분씩 줄인 8+8시간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저조한 생산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사측이 제안한 시간당 생산대수를 0.5대 늘리는 안을 수용하면서도 공장간 물량이동 권한을 사측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선 절대 불가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막바지까지 노사간 이견차가 크자 내일 열리는 마지막 교섭에서도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단협 외에도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사측이 근로자 임금을 기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4000만원으로 정한 '광주형 일자리' 참여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노조의 반발이 커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10일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