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조양호 한진 회장…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2018-06-29 11:20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편들기 한 의혹까지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올해로 취항 10년을 맞는 진에어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진에어가 미국 국적의 조현진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해왔다. 국내 항공법 규정상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경우 위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갖고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단 한 차례의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지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3번이나 발급해주기도 했다. 게다가 조 전 전무는 2016년 3월을 끝으로 등기임원직을 물러났는 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토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진에어에게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가 등기이사 문제로 번지자 그제서야 법률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28일 국토부를 방문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서한을 통해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 이사 논란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가 모든 책임을 진에어 노동자들한테 떠넘긴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토부의 책임 회피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조양호 회장 일가들의 문제들은 분명히 개인적인 사항들이며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 역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면허 취소에 무게를 두면서도 면허 정지나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급적용에 대한 국토부의 행정권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2만4000명에 이르는 주주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 취소가 결정되도 1~2년의 유예기간은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고용 문제와 주주 손실 및 국토부 책임 회피 논란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일정기간 항공 운항이 중지되는 면허 정지나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