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 기업은 소송보다 안전한 생리대 만들라”

2018-06-27 15:20

여성환경연대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생리대행동 요구사항이다.

이하 전성규 기자
이하 전성규 기자

생리대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청구 1차 재판 사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재판이 열렸다.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검출 실험과 부작용 제보를 받고, 여성 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과 함께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공론화했다.

주최 측은 "특정 기업과 브랜드를 공격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 공익활동"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여성과 시민단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여성환경연대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생리대행동 요구사항이다.

1. 기업은 시민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즉각 철회하라.

2. 기업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 보장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속 화학물질과 독성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4. 기업은 여성건강과 생리대 안전성 확보할 생산, 유통, 폐기 기준 마련하라.

5. 식약처는 40년간 사용하는 생리대 유해물질 제대로 조사하라.

6. 기업과 식약처는 여성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하라.

home 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