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서울 가고 싶다” 제주 나가게 해달라고 소송 건 예멘 난민들

2018-06-25 15:10

법무부는 더 많은 예멘인들이 제주에 유입되는 것 역시 막고자 지난 1일 제주 무사증 제도에 예멘을 제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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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지역 출도 제한 조치를 풀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제주 지역지 제주의소리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3명이 체류허가지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내린 출도 제한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1993년 발효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6조에 해당하는 이동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에는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난민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 내 자유로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제주에 들어온 이후 대다수가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들이 유출돼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제주 출도제한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더 많은 예멘인들이 제주에 유입되는 것 역시 막고자 지난 1일 제주 무사증 제도에 예멘을 제외했다.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이들 중 건장한 남성이 일부 몰려다니며 낯선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제주에서 알선한 일자리를 중도 포기하는 등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