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윤서인 고소

2018-06-01 17:30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43) 씨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43) 씨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만화가 윤서인 씨와 인터넷 언론 미디어펜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명예를 훼손한 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만화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특정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이용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희화화한 만화다"라고 비판했다. 

두 기관은 "그는 해당 만화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웃으면서 딸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소개하는 인물'로 악의적으로 묘사했다"라며 "피해자 아버지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 그는 '조두순 사건'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2차 가해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3일 윤서인 씨는 한 인터넷신문에서 연재하던 만화 '미페툰'에 '조두숭'이라는 인물을 그려 넣었다. 만화에서 안경을 쓴 남성은 딸에게 "딸아, 너를 예전에 성폭행한 조두숭 아저씨가 놀러 오셨다"라고 말했다. 다른 남성은 "우리 ㅇㅇ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했다. 

이 만화는 발행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시민들 공분을 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윤서인 씨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논란이 일자 윤서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화에 '조두숭'을 언급한 점은 내 잘못이 맞다. 피해자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배후로 지목된 북한 관계자가 평창올림픽에 온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제 만화에다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 맞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만에 삭제했습니다. 만화를...

게시: 윤서인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조두숭' 등장 도를 넘었다” 공분 일으키고 삭제된 윤서인 만화
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