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음” 24개월 여아 납치-성추행 주장에 대한 경찰 입장

2018-04-11 10:50

아기 엄마 A씨는 이후에도 글을 올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24개월 여아 성추행'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신문 11일 보도에 따르면 2세 여아를 둔 싱글맘 A씨는 지난 2월 11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지목하며 "딸이 유괴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B씨는 택시 안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A씨 딸을 안고 재우고 있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해서 돌봐 주고 있었다"라며 "A씨에게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전화도 했다"라고 말했다. B씨 휴대전화에는 A씨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기록도 남아 있었다.

A씨가 지난 2월 23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을 때 경찰은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아기 증상이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질환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기겠다"라고 알렸고, A씨도 "알겠다"라고 수긍했다.

지난 9일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는 해당 주장에 대한 경찰 입장문이 올라왔다. 경찰은 "2월 23일부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또 "아동 몸 안에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할 만한 상처가 없었고, 사타구니 및 엉덩이 주변에 넓게 분포되어 있던 붉은색 발진은 기저귀 발진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 외 달리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일 미투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 글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서명 인원 6만 명이 넘어가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글을 올려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택시기사가 12시 반에 아기 데리고 과자 사러 간다고 (해놓고) 2시 반까지 안 와서 신고했던 것"이라며 "저희 살던 집에서 200m 떨어진 해안도로에서 찾았다. 집 앞에서도 차 대놓고 있었어도 됐을 텐데 왜 거기에 계셨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블랙박스는 (차량) 앞뒤로 찍히는 것만 있고 안에 찍히는 것은 없다고 택시기사가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는 택시 안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또 A씨는 "기저귀는 하루에 6~7번 갈아준다"라며 "곰팡이균은 여러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는데 냉이 없던 아이가 그 이후로 노란 냉이 나와서 검사를 했다. 아기가 그 이후 목욕할 때마다 운다"라고 설명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