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2018-02-21 16:23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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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15)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