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살해·추행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2018-01-30 16:31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 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영학이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강원 영월군에 있는 한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동창 A양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참석한 A양 친부는 양형증인으로 나와 "판사님에게 바라는 점은 이영학을 꼭 사형시켜 주십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학은 아내 최모 씨에 대한 상해와 성매매 알선 혐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