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지원하기로 한 정부

2017-12-14 09:20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다"

석해균 선장(왼)과 이국종 교수 / 연합뉴스
석해균 선장(왼)과 이국종 교수 / 연합뉴스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 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내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기로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13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이는 치료비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아주대병원은 2011년 석해균 선장 수술, 치료를 도맡았지만 누구에게도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은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치료비 문제는 6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오청성(25) 씨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지 관심이 쏠리면서 석 선장 미납 치료비도 재주목받았다.

오청성 씨 치료비는 국가 정보원이 탈북 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급한다. 치료비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박수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