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집까지 따라가도 성관계 동의 아니다” 항소심서 성폭행 남성 실형 선고

2017-12-12 08:50

전 세계적으로 성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

MBN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1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이 모 씨 일행을 만났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김 씨 원룸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 잠자리에 들었다. 김 씨는 자신 친구 옆에서 잠든 이 씨를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고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김재희 변호사는 "피해자 관점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술에 의해 성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가해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라고 매체에 전했다.

그간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을 따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성관계가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개념을 만화를 통해 설명했다.

home 차형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