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못 쳐다보겠다” 전 남친과 재판 후 눈물 펑펑 쏟은 김정민

2017-11-22 10:00

배우 김정민 씨가 재판을 마친 뒤 눈물을 쏟았다.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배우 김정민(28) 씨가 재판을 마친 뒤 눈물을 쏟았다.

2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김정민 씨의 전 연인 손태영 씨에 대한 3차 공판 현장을 찾았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에서 열린 이 날 재판에는 김정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김정민 씨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재판장으로 향했다. 오후 3시 반에 시작된 재판은 5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후 김정민 씨는 취재진과 마주치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김정민 씨는 "4~5개월 만에 카메라를 봐서 어색하게 느껴졌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열심히 재판 준비했고 자숙하면서 지냈다"라며 "오늘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의 증인으로서 참석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증언하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손 대표는 묵묵부답이었다. 손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심경을 묻는 김정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 씨는 "(카메라를)보면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상치 못하게 눈물이 나서 잘 쳐다보지 못하고 말씀드린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떨궜다.

김정민 씨는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잘 순리대로 마무리되서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판장을 떠났다.

2013년 김정민 씨는 커피 체인점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5년 결별했다. 지난 2월 손 씨는 김 씨를 상대로 7억 원대 혼인빙자 사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7월 김 씨는 전 남자친구 손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 씨는 김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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