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에 사형·무기징역 적용 구속기소…“변태성욕 범행”

2017-11-01 11:02

경찰은 이영학 딸을 구속하고 친구 A양을 유인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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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영학(35) 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학 씨는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다. 다음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서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영학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다수 확인했다.

또 이영학 씨가 A양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될 경우 환각·환청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다른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영학 딸을 구속하고 친구 A양을 유인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