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술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2017-10-10 10:40

의사 출신 의료 전문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전했다.

곰TV,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의사 출신 의료 전문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전했다.

최근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는 현직 의사와 의료 전문 기자, 의료경영학과 교수 등 의료계 전문가 6명이 출연해 '똑똑한 병원 이용법'을 소개했다.

의사 출신 의료 전문 변호사 정일채 씨는 "의료사고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며 "'의무기록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이하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이하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의무기록지'는 의료진의 의료 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문서다.

정 변호사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무기록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 소송에서 '의무기록지'가 사고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있는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사본 발급 창구에서 장당 20원에서 200원 내외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술 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무기록지'를 미리 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할 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으라고 했다.

그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만 있으면 마취를 할 수 있다"며 "마취는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마취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하는 걸 권장한다고 말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