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조사결과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한 법원

2017-08-10 14:01

뉴스1 법원이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를 막으려던 맥도날드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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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를 막으려던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 공표를 막을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 속에 덜 익은 패티를 먹고 '햄버거 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온 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와 편의점 5개 업체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햄버거 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 끝에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