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손자 연루된 학폭 은폐한 숭의초 교원 4명 직위해제

2017-07-31 13:10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숭의초등학교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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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숭의초등학교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3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 등에 따르면 학원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학원은 또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9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학원 측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교원들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숭의초 측이 은폐·축소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에 대해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는 한 번밖에 요청할 수 없어 학교법인 측의 처분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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